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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셀프 개명

by 59초전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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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법원에 직접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법무사 비용이 아까워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을 활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누구나 셀프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개명 절차를 밟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30대 이상 독자분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개명신청의 준비물, 단계별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개명신청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가능해요.

     

     

     

    인터넷 개명신청 준비물과 필수 서류 📑

    ✅ 필수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인터넷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정부24에서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하며, 일반 서류 제출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명신청서류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명의,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부, 모 각각 1부씩
    • 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제출
    • 개명사유서 : 직접 작성, 소명자료(진술서, 생활기록부 등) 첨부 가능

    모든 서류는 PDF로 준비, '상세'로 발급해야 보정 없이 통과됩니다.

    ✅ 공동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등에서 미리 발급받아 PC에 등록해 두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키보드 보안, 전자서명, 파일 송수신 등 여러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니, 사이트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인증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으니 PC 환경에서 진행하세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단계별 따라하기 📝

    ✅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과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필수, 인증서 로그인은 PC에서만 지원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과 관할법원 선택 🏛️

    로그인 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을 선택하세요.

    • 신청인 인적사항 : 현재 이름, 변경할 이름(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입력
    • 개명 사유 : 이름으로 인한 불편, 사회적 불이익, 심리적 이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한글 이름 변경 시 한자 입력 생략 가능

    개명사유서는 간단해도 무방하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서류·소명자료 첨부 및 결제 💳

    작성한 신청서에 필수 서류(PDF)를 첨부합니다. 선택적으로 소명자료(진술서, 생활기록부, 작명소 자료 등)를 추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확인 후 32,100원(2025년 기준)의 인지송달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 누락, '상세' 대신 '일반' 서류 제출, 사유 불분명 등은 심사 지연·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 개명신청 이후 절차와 주의사항 ⏳

    ✅ 심사·보정명령·개명허가 결정까지

    신청 후 법원에서 서류 심사보정명령(추가 자료 요청)이 진행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해요. 검찰 의견 조회도 병행되며, 범죄경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상 1~3개월 내에 개명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정명령을 무시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보완 제출하세요!

    ✅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과 개명신고 📨

    개명허가가 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문(PDF)을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통장 등 명의변경 리스트 체크리스트 🏦

    개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이 자동 변경되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통장, 보험, 각종 자격증 등 모든 명의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카드사, 학교, 회사 등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개명허가 결정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명 인증, 휴대폰 명의, SNS 계정 등도 빠짐없이 변경하세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실전 FAQ

    Q. 인터넷 개명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32,100원(2025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Q. 모든 서류는 PDF로만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전자소송 시스템은 PDF 파일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미리 변환해 두면 편리합니다.

     

    Q. 개명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이름으로 인한 불편, 생활상 문제, 직업상 불이익 등 사실대로 간단히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단,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허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Q. 개명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1~3개월 소요되며, 보정명령이나 서류 미비 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개명허가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개명 후 명의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 은행, 카드사, 학교, 회사 등에서 기본증명서와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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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관련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을 준비물, 단계별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직접 해보니, 전자소송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개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PDF로 준비해 첨부하고, 신청서 작성 후 결제까지 완료하면 심사만 기다리면 됩니다. 허가 후에는 1개월 내 개명신고와 각종 명의변경까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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